- 등록일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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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A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인들과 술자리 후 대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음주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A는 운전 중 실수로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접촉사고가 났지만 사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상대운전자가 다음날 전치2주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A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죄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이대로 있으면 본인의 잘못이 아닌 부분까지 유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형사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서윤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2. 재판경과 및 변호인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서윤은 A의 사건경위를 자세히 듣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곧장 연락하여 진단서를 제출했는지와 어느 정도 통증이 있냐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그냥 병원에 다녀온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전치2주의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주장한 상해는 그 정도가 매우 경미했고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관과 검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A를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서윤은 예기치 못한 검사의 기소에 흔들리지 않고, 아래의 사항을 집요하게 입증해 나갔습니다.
① 피해자는 택시기사로 사고 당시 피해자 뒷자석에 승객이 탑승해 있었는데 위 승객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
② 피해자가 전치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이후에 별도의 의학적인 검사가 없었다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부터 곧바로 택시기사 업무에 복귀했던 점
④ 피해자는 택시기사로 평소에도 등허리쪽에 통증이 있었다는 점
위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에게는 등허리에 통증이 있는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이 사고만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통증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재판부는 저희 법률사무소 서윤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무죄가 나왔으나 음주운전부분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