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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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A는 B회사가 운영하는 헬스장의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는 헬스장을 관리하면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근처 지역의 헬스장을 운영하던 C와 협업하여 A와 C의 헬스장 1년등록 고객에게는 양쪽 헬스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기획하였습니다.
A는 이를 모두 B회사의 대표에게 구두로 보고하였고 B회사 대표는 이에 동의하여 광고비와 관련 비용을 모두 승인하고 집행하였습니다.
A가 위 이벤트를 통하여 영업이익을 개선하고 있던 와중, B회사의 대표와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B회사의 대표는 A에게 그 동안의 헬스장 매출실적이 낮은 것이 A의 책임이라고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다녔습니다.
B회사의 대표는 A가 C의 헬스장과 협업이벤트를 시행한 이유가 매출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B회사의 헬스장의 고객을 C의 헬스장으로 이전시켜 매출을 빼돌리려고 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A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압박하였습니다.
A는 B회사의 직원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대표와의 마찰로 인하여 이러한 어이없는 압박을 받게 되자 결국 퇴사하게 되었는데, A가 퇴사하자마자 B회사의 대표는 A와 C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억울하게 배임범죄자로 몰리게 되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2. 수사경과
저는 A를 만나자마자 사건을 파악한 뒤, B회사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고 고소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소장을 살펴보니 B회사의 대표가 A가 이벤트 협업에 대해 서면이 아닌 구두로 보고하고 승인받은 것을 악용하여 마치 A가 B회사의 동의없이 C가 운영하는 헬스장과의 협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B회사 소유의 헬스장의 매출을 C가 운영하는 헬스장으로 빼돌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되어있었습니다.
전 B회사의 고소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위하여, A가 C의 헬스장과 협업이벤트를 진행한 이유는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이에 대해 B회사의 대표가 모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두가지 사실을 밝혀내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B회사의 헬스장의 매출이 이 사건 협약 이벤트 이후 증가하였다는 점
② 위 이벤트를 위한 광고비용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점
B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B회사의 헬스장 매출이 줄어들고 C의 헬스장 매출이 증가해야 하는데, B회사의 매출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영업이익도 더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즉 B회사의 주장과 달리 매출을 C의 헬스장에게 빼돌린 사실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B회사의 대표는 A가 매출을 빼돌리기 위하여 본인 모르게 협업이벤트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광고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견적서가 B회사의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졌던 사실도 입증되어 위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까지 입증하였습니다.
3. 수사결과
담당수사관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A와 C에게 업무상배임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내렸습니다.